장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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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강아지 가족 이되는 당연한 시대
  2. 슬플 때 함께 있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존재
  3. 반려동물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4. 반려동물과 사회적 갈등
  5. 앞으로, 진짜 가족 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완동물에서 가족이 된 반려동물

1. 우리 강아지 가족 이되는 당연한 시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운다”고 표현했습니다.
“개 키워요”,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처럼, 동물은 소유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 막내예요”, “우리 가족 이에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생일 파티, 가족 사진 촬영, 건강검진까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000만 명을 넘어섰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35%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서적 공백을 채워줄 존재로서 반려동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고, 안정감을 주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반려동물.
‘반려’라는 단어에는 바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2. 슬플 때 함께 있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단순한 ‘귀여움’이 아닙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정말 외로웠는데, 이 아이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이처럼 반려동물은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감정적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는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하는 반려동물과의 경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찾기 힘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진정한 가족, 인생의 동반자로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후 돌봄 계

3. 반려동물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 즉 재산의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고민을 하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강아지는 누가 돌봐줄까?”
“그동안 가족처럼 함께했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유언장이나 사후 돌봄 계약 같은 제도들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산을 상속해줄 순 없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유산 일부를 남기고 “이 아이를 대신 돌봐주세요”라고 지정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아직 공식 제도는 아니지만 일부 법률사무소나 보험사에서 관련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재산 분할’의 일부로 처리됐다면, 요즘은 법원에서도 “누가 더 잘 돌봐줄 수 있는가”,
즉 보호자의 역할과 정서적 유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가 제도에도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1년, 법무부가 발표한 방향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인식하는 법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민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식 변화는 결국 제도 변화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 관련 뉴스 출처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1년 7월 19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적 지위 첫 부여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 매일경제
펫티켓

4. 반려동물과 사회적 갈등

공원, 카페, 대중교통처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갈등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요”, “사람보다 나아요”라는 말은 반려인들 사이에선 익숙하지만, 비반려인에게는 때로 불편과 불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줄 착용, 배변 처리, 짖음 조절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작은 일이 불쾌한 민원으로, 때로는 사회적 혐오 감정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는 곧 전체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반려동물을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는 만큼, 사회를 향한 배려도 그에 걸맞은 책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펫티켓은 선택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기본 예의입니다. 반려인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지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앞으로, 진짜 가족 처럼 살아가기 위해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인생의 한 챕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진짜로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으로 존중하기
반려동물은 장난감도,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이 우선입니다.

책임을 다하기
건강, 안전, 사회화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모든 선택은 보호자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귀엽다고 키웠다면, 끝까지 지켜주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펫티켓은 우리끼리의 규칙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사회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도록, 보호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그저 예쁜 표현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과 책임으로 증명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과 진짜로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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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2024년 6월13일
시행일자: 2024년 6월20일
개정일자: 2025년 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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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
(2) 장례식장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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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 서비스 외 장례 용품 등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이용 요금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며,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소 및 환불 등 이용 요금에 관련된 처리는 “업주”와 “이용자”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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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업주”와 “이용자” 간의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및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제공한 서비스,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2)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3)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4)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제 16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상담을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 17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사”와 “이용자”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